심사 규정

홈 / 지침 및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IJCSY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 임명)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2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1인의 편집위원에게 2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요청한다.
  3. 2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해당 편집위원이 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5.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6. 편집간사는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논문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한다.

제6조 (심사)

  1. 각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 적합성을 판단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심사는 연구 주제의 창의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논문의 구성 및 논리성,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또는 기여도, 참고문헌 및 인용의 정확성, 중복 게재 및 표절 여부를 고려한다.
  3.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편집위원 명단은 학술지에 공개한다.
  4. 학술지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저자에게 수정 사항을 통보하거나, 게재 불가 시 그 사유를 통보한다.
  5. 수정 요청에 1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저자는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수정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정 내용이 미흡할 경우, 편집간사는 추가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된다.

제7조 (최종 결정)

논문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1. 게재: 편집위원회 논의 없이 즉시 게재 가능한 논문 또는 사소한 수정(예: 오탈자)만 필요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요청된 수정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한 후 게재 가능한 논문.
  3.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원회 회의 전에 동일 심사위원(들)에 의한 추가 심사가 진행되는 논문이며, 해당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4.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없이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제8조 (이의 제기)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편집간사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의 제기 접수 사실을 개별 통보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는 이의 제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한다.

제9조 (결과 통보)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하고 온라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