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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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출판윤리를 준수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윤리규정은 투고된 원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원 및 비회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Article 3 (Researcher’s General Ethic)

  1. 연구자는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학문적 진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중복 투고, 중복 게재,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2. 저자는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연구 관련 제한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데이터 및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저자)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그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동 저자로 등재되어야 한다.
  2. 모든 공동 저자는 등재에 동의해야 하며, 주된 기여를 한 개인이 가장 먼저 등재되어야 한다.
  3. 저자는 연구가 수행된 시점의 소속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은 동일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2. 연구 데이터의 위조 또는 조작은 엄격히 금지된다.
  3. 모든 참고문헌은 명확하게 인용되어야 하며, 2차 출처의 경우 적절한 인용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6조 (연구 대상)

  1. 인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참여자의 기밀을 보호하고, 연구의 목적, 방법, 절차, 예상되는 이점 및 잠재적 위험을 참여자 또는 그 법적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구자는 참여자 또는 그 법적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동물 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동의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의 일반 윤리)

  1. 편집위원은 공정한 평가 과정을 통해 투고된 원고를 검토해야 하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모든 논문을 공정하고 편견 없이 심사해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은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미출판 원고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 절차)

  1. 심사위원은 저자와 직접 소통해서는 안 되며, 저자는 심사위원의 신원을 알 수 없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저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장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3. 심사는 지정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이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심사 절차 지연으로 인해 저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인지해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의 윤리 및 책임)

  1. 심사 의견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중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필수 수정 사항과 권고 수정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3. 게재 거부를 권고할 경우, 심사위원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자신의 의견 내용과 어조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동료 심사에서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중복 투고 및 표절)

학술지는 심사 전에 원고가 여러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되거나 중복 게재, 살라미 출판 또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